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걸까요? <br /> <br />그 시작점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회사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고,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 과정에서 박수홍 씨 개인 통장에서 허락 없이 30억 원 정도가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고, 일반 사람들에 비해 6배 많은 사망 보험이 박수홍 씨 이름으로 가입된 것까지 확인돼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박수홍 씨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요. <br /> <br />박수홍 씨는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검찰에 출석했고,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이 아들을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실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왜 아버지는 아들을 폭행한 사태까지 오게 된 걸까요? <br /> <br />현재 박수홍 씨의 부친은 큰 아들 대신해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박수홍 씨 측 변호인은 '친족상도례'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친족상도례란, "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." 라는 고대 로마법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우리 형법이 처음 도입된 1953년부터 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친족 간 재산 문제에 국가 공권력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죠. <br /> <br />모든 죄에 적용되진 않고, 절도, 사기, 횡령, 배임 등 재산죄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또 친족의 기준도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박수홍 씨와 부친은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돼,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. <br /> <br />친족상도례가 악용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장애인들의 피해가 컸는데요. <br /> <br />지적장애를 가진 조카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받자, 작은아버지 부부는 조카에게 동거를 제안해 함께 살면서 조카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월급 등을 착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인권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했지만, 친족상도례의 '동거친족'에 해당한다며, 기소조차 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사례들 때문에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죠.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51638028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